⊙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의결 및 심의.결정 사항-직무발명보상규정(ITQP-901)
제16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이 보상규정의 작성.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업원등의 개인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불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비금전적 보상에 관한 사항
5. 제10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등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18조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이 요구한 심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표이사, 특허관리전담부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한 사항